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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대출과 약사 신용대출 차이가 무엇인가요? 금리차이도 있을까요? 그리고, 후에 주택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하는데, 보증서대출이 있는 경우 주택담보대출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승준 상담사안녕하십니까? 문의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1.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대출은 신용보증기금자체적으로 대출심사 및 평가후 보증서대출이 진행되는것이며 약사 신용대출과는 별개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대출이 신용대출보다는 금리가 조금 더 저렴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2.주택담보대출과 위 2가지 대출(사업자대출)은 서로 무관하오니 전혀 상관 없습니다
- 이름이 비슷한 환자들 약이 바뀌어 나갔어요
이름이 비슷한 5세, 6세 소아과 약이 서로 바뀌어나갔습니다. 이름을 호명후에 약을 드렸는데 서로 바뀌어나갔고 6세아이 보호자한테 약봉투에 이름이 다르다고 3일뒤에 연락이 와서 알게되어 5세아이 보호자한테도 바로 연락을 드렸고 고소하신다고 하시어 어떻게 대처해야될지 자문구하고자합니다. 항생제는 따로 없었고 콧물,기침,가래약 처방이였습니다.
우종식 변호사단순 착오로 약이 바뀌어 나간 것은 약사법 위반(임의 변경·수정 조제)으로 처벌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아이들에게 건강상 이상이 없다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여지도 크지 않습니다. 1. 약사법 제26조 제1항은 의사 동의 없이 처방을 '고의로' 변경·수정하여 조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2. 고소하겠다고 하는 경우 주로 업무상과실치상(형법 제268조)이 거론되는데, 이는 실제 상해(건강 악화)가 생겨야 성립합니다. 콧물·기침·가래약으로 항생제가 없었다면 이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두 아이의 복용 여부와 상태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지금 하실 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 두 보호자께 경위를 설명하고 정중히 사과하되,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표현이나 과도한 각서는 피하십시오. - 처방한 소아과에 알려 복용에 따른 문제 여부를 확인해 두십시오. - 처방전·조제기록·CCTV 원본을 별도로 보관하십시오. - 진료비 등 합의 요구가 있으면 약화사고 배상보험 처리 가능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보건소나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이름이 비슷한 환자 간 조제·투약 착오이며 임의로 약을 바꾼 것이 아니다"라고 일관되게 설명하시면 되고, 조사 전에는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실확인서에는 약사법위반이란 내용이 일부라도 있으면 서명을 거부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자료를 토대로 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규원 변호사 우종식 - 휴대전화: 010-4953-9504 - 사무실: 02-3478-9200 - 이메일: powerjs0618@hanmail.net
- 임대차계약 10년 만기인데, 재계약 언제쯤 하나요?
임대차 계약이 10년 도래하고, 10월말경 만기입니다. 카톡상으로 재계약 금액(인상), 계약기간 협의는 했는데, 계약서는 언제 쓰나요? 9월 21일인데 아직 아무 말씀이 없으셔서요. 제가 다시 연락드리나요? 기다리나요?
우종식 변호사10년이 초과하였다면 이것은 임대인과 합의가 되어야만 연장이 가능합니다. 갱신요구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환산보증금 이내 계약이라면 1달이 안남았을 때 요청드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라서 1년은 갱신이 이루어지고 이후에 이야기를 하시면서 협상을 해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국 준비하기
자주 묻는 질문
- 법률/노무쌍방으로 고소중입니다.
현재 본인은 업무방해죄로, 상대는 폭행, 모욕죄로 저를 고소 중인데 저도 추가적으로 폭행 모욕죄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그전에 상담을 좀 받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전체적인 상황과 요지는 이렇습니다. 상대방이 매장 내 대기 손님이 여러 명 있는 상황에서 순서를 무시하고, "비급여로 약을 받으면 얼마냐", "비급여로 받으면 공적 기록에 남지 않느냐"를 반복 질문함. 본인이 약품명·용량·일수 정보 없이는 답변이 불가해 처방전 발급이 필요하다고 안내했으나,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자 고성을 지르고 짜증을 냄. 이후에 손님 대기가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동안, 상대방이 직원에게 큰 소리와 강압적 어투로 같은 질문을 반복하며 압박함. 직원은 매뉴얼대로 응대하고 순서를 지켜달라고 했지만, 막무가내로 자신의 원하는 답을 듣고자 질문함. 정상적인 손님 응대·영업에 지장 발생.(그 당시 계셨던 제 3자 손님이 통화녹음으로 현장에 대해 언급해주신게 있고 제가 쓴 상황과 일치합니다.) 대기 손님이 모두 빠진 뒤에도 특정 애플리케이션을 언급하며 "기록에 남느냐"를 계속 물으며 답변을 강요함. 본인은 아는 범위까지만 답하고 모른다고 함. 약사가 이런것도 모르냐며 끝까지 소리를 높히며 물어봄. 더이상 말이 통하지 않아, 본인이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상대방이 본인에게 고성과 욕설을 함. 본인이 112에 신고. 신고 과정에서 상대방이 "신고해, 불러" 등 도발적 언동을 하였으며, 본인이 경찰에 전화하는 동안 상대가 접근하여 저와 몸접촉이 있었음.(단순 어깨충돌이었지만 상대는 이것을 빌미로 폭행죄로 저를 고소) 경찰에 신고 후 상대가 나갈려고 하길래 도망치는거 같아서 몸으로 막음. 결국엔 나갔음 상대방이 한 차례 나갔다가 다시 매장에 들어옴. 재차 나가달라 했으나 불응, 계속 도발. 팔을 만지면서 왜소하다며 힘도 없는게 까분다고 계속 도발과 모욕하였음 경찰이 도착했고, 재차 약국에 진입했을때 녹음기를 틀고 들어온걸로 추정. 그때 제가 나가달라 말하면서 욕을 했음. 그것을 빌미로 모욕죄도 진행중이지만, 현장에는 직원과 본인뿐이었음. 그 녹음을 빌미로 합의금 50만원을 요구했지만, 협박하는거 같아서 불응. 상대방이 나간 뒤에도 약국 앞에서 서성이며 영업 방해, 본인이 영상 촬영하며 귀가 요구하자 그제야 떠남. 고소 현황 본인 → 상대방: 업무방해죄로 고소 상대방 → 본인: 모욕죄로 고소 (본인의 욕설을 녹음, 2차로 퇴거 요구 시점 녹음으로 추정) 고소 전, 상대방이 "녹음이 다 되어 있으니 50만원에 합의하자"고 협박 → 본인 거절 피해 본인·직원의 심리적 불안. 직원은 보복이 두려워 예정보다 약 2시간 늦게 가족 차량으로 귀가. 사건이 발생한 시간동안 환자가 들어오지 못함. 그 시간대 교부번호만 없음. 증거 매장 CCTV (19:21~종료 전 구간): 상대 방해, 본인 퇴거 손짓, 상대의 신체 접촉, 재침입, 약국 앞 서성임 등 본인 촬영 영상 (상대 귀가 직전) 직원 진술 112 신고 기록 상담받고 싶은 쟁점 상대방 행위가 업무방해죄(및 퇴거불응·건조물침입)로 성립하는지, 입증 가능성 상대의 본인에 대한 폭행 모욕죄 고소건이 기소유예 등으로 갈 여지가 있는지 쌍방 사건에서 유리한 종결(상호 취하·조정) 전략 영업손해·위자료 등 민사 청구 및 변호사비 회수 가능 범위
- 법률/노무약국이용시 음식점 할인 관련
안녕하세요. 같은 상가 건물 빵집에서 약국 이용시 15프로 할인 정책을 하고 싶다고 제안이 들어와서 고민입니다. 약국 봉투 지참시나 영수증 지참시 빵값 15프로 할인이라고 빵집에서 홍보 할경우 약사법에 위배는 안될지요?
- 세무34세미만 직원고용
34세 미만 직원을 작년 처음으로 고용하여 현 1년6개월 정도 근무한상태입니다 작년에 세무사가 청년고용 세금혜택받는다고해서 받은상태고 공제는 25년만 할 생각입니다 직원사정으로 27년2월로 근무를 중단 할것같은데 현 세무사는 3년유지를 해야한다고 27년 12월까지로 근무해야하거나 다른 인원을 추가확보해야 한다고 하는데 아니면 추징받을수있다고 합니다. 최대 3년 지원을 받을수 있는것이 아니라 1년 지원받았으면 유지보수기간 추후2년으로 3년 고용하는것이 맞나요?
- 법률/노무모욕죄 고소 여부
안녕하세요~ 이번 약국일로 상담요청드립니다 1.상황 : 약사 본인이 처방전을 접수하는 도중 들어온 일반약 손님이 엄마가 쓰러졌다며 까스활명수, 우황청심원을 요청함 -> 약사는 쓰러진 경우에는 까활, 우황청심원이 아니라 병원 가셔야한다, 라고 응대후 처방전 접수 마무리 -> 그러더니 갑자기 무슨 약국이 이렇게 불친절하냐, 지금 잠깐 깨어나서 먹을약 달라는거 아니냐 소리를 지름. -> 그래서 대꾸 없이 까활 한병 계산해주려고 했더니 카드를 매대바닥에 던짐\ -> 카드 앞에다 꽂으라고 하니, 꽂으면서도 약국이 불친절하다 무슨 응대가 이러냐 (제 3자 목격자 존재) -> 그리고 병원가서 손님들, 다 있는 곳에서 약국이 불친절하다, 사람이 쓰러졌는데 병원에 가라고 한다 또 난동피웠다 함 ( 병원 손님이 약국와서 병원에서도 난동피웠다고 알려줌, 녹음됨, 또한 간호사가 약국 응대는 맞는 응대이며 병원가라고 지도 ) -> 그런데 보건소에까지 민원 넣어 약국이 불친절 하다고 민원 넣음 2.손님신원 특정 3.질문: 등등이 궁급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률/노무약국 자리 계약 연장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처음에 5년 임대로 계약해서 약국을 운영 중입니다. 이제 곧 임대차 계약 만료 6개월 전이라 계약 연장하겠다는 의사를 임대인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똑같이 5년 계약 연장하고 싶고 임대료도 그대로 하고 싶은데 이럴 경우 임대인에게 어떻게 문자를 보내야 좋을까요?
- 법률/노무품절약 반품시
A약사는 B약사가 필요한 장기품절약을 가지고 있었고, A약사는 그 약과 당뇨주사제를 함께 줄 수 있다고 하여 콜드체인이 아닌 일반 보냉포장으로 주사제와 해당약을 보냈습니다. (콜드체인을 서로 합의하지 않은 상태) 다음날 배송 받은 후 B약사는 주사제가 시원하지 않음을 문제삼았고, A약사가 그대로 반품하라고 하여 B약사는 A약사가 보낸 보냉팩이 녹았다는 이유로 본인의 얼음으로 된 아이스팩을 보냉백에 넣고 반송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A약사가 받은 제품은 보냉백 안에 물이 흥건하게 고여 있어, 주사제 박스가 다 훼손되고 육안으로도 주사제 내부에 습기가 들어 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대해 확인하자 B약사는 본인이 보낼 땐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이야기하며 동시에 A약사가 처음 보낸 물품 자체가 사용할 수 없는 제품이라고 하며 본인의 책임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A약사는 처음에 배송시 그게 완전히 사용하지 못한 게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처음 배송과 반환 배송은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책임소재가 어떻게 되는가요? 처음 배송시엔 외부적 손상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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