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분야의 전문가를 찾으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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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급여 알려주세요
근무한지는 1년 5개월된 직원 이고 최저시급으로 평일만 8시반 출근- 17시 퇴근이고 5인미만이라 따로 연차 지급 안하는걸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세후 184만원 지급하는데 이번달 직원개인사정으로 1-12일까지 결근하고 13일 출근후 14일은 휴가 날이라 쉬고 15 16 17은 광복절 일요일 대체 휴일로 쉬고 정상출근 하고 26일날 개인사정으로 또 하루 결근 합니다 이경우 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서 얼마를 줘야할까요?
이일형 변호사안녕하세요 약사님, 정말 송구합니다만, 노무 이슈는 따로 검토해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계산이 중요한 업무인데,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서 이 부분은 해드리기 어렵다고 솔직히 답변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렵게 질문 주셨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급여 계산과 관련해서는 노무사님께 문의를 해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약화사고 대응방법 문의드립니다
헤르벤서방캡슐을 드셔야되는 85세 환자분이 atc카세트에 프레탈서방캡슐이 들어가 있어서 2주간 복용하였습니다. 그동안 환자분은 불편감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2번 내원하였고 최근 약이 변경되면서 약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헤르벤대신 프레탈이 들어간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가족분들이 약국에 오셔서 민사 형사에 관한 모든것을 진행하신다 하며 약을 재조제 해가셨고 조제실 cctv도 요구하셨는데 일단 조제실 cctv는 없다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일이 커지기전에 일단 사과드리고 합의나 약사회 보험접수로 원활하게 진행되길 바라는데 앞으로 어떻게 일을 진행시켜야 원활하게 해결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이일형 변호사안녕하세요 약사님, 약사 출신 약국 전문변호사 이일형입니다. 우선 약화사고로 인해 큰 스트레스를 받고 계실 것 같습니다. 심심찮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사고로 인해 환자에게 큰 건강상 위험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전제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약 큰 위험이 이미 발생하였다면, 이는 변호사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답변드립니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조제 실수에 대해서는 변경조제와 관련된 약사법상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약화사고의 경우, 업무상과실치상만이 문제가 되는데요, 대부분의 약화사고의 경우 업무상과실치상에서 '상해'의 결과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서 처벌 수위가 높은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어찌됐건 건강상 위해가 일부 발생한 것은 사실이므로, 환자와 합의는 필요합니다만 위와 같이 처벌수위가 기본적으로 세지 않은 점을 고려하셔서, 지나치게 많은 합의금을 억지로 지불하실 이유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합의는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만,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합의금의 수위는 적정하게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일형 약사/변호사 드림 작성 변호사 : 이일형 위 답변은 법적 효력은 없으며, 작성 변호사는 답변에 대한 별도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별도 자문을 받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체인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존 약국을 운영중인 개국약사입니다. 휴베이스식 OTC진열도 중요하지만 창고형 약국이 많아진 이상 단순히 OTC진열만으로 승부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보다는 창고형 약국이 하지 못하는 1:1 환자 약력관리 및 상담이 중요해질거라고 보는데요, 수백명의 환자를 관리하는 상담을 진행하려면 고객 관리 전용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휴베이스에서는 OTC고객 관리(상담) 전용 프로그램을 따로 지원하고 있나요? 단순히 조제 청구 프로그램에 짤막한 메모를 남기는 기능 말고, 다른 체인과 차별화되는 더욱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따로 있는지요? 만약 있다면 어떤 프로그램인지, 어떤 기능을 갖고 있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관련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휴베이스안녕하세요, 약사님. 질문에서 말씀하신 방향에 공감합니다. 약사가 고객 한 분 한 분을 얼마나 이해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느냐가 앞으로 지역 약국의 중요한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열 역시 그 상담을 시작하게 만드는 하나의 수단이지, 그것만으로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휴베이스가 생각하는 고객 관리는 단순히 청구 프로그램에 상담 메모를 남기는 수준보다 넓습니다. ① 고객의 연락처와 동의를 기반으로 관계를 만들고 → ② 조제 및 일반 상품 구매 이력을 축적·분석하고 → ③ 필요한 시점에 고객별 메시지를 발송하고 → ④ 온라인 채널까지 연결해 다시 약국을 찾도록 만드는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봅니다. 이를 위해 휴베이스는 자체 개발 프로그램과 전문 써드파티 프로그램을 연계한 통합 솔루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 하나의 기능보다, 축적된 데이터를 약사가 실제 상담과 재구매 · 재방문 관리에 어떻게 활용하도록 설계 하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문의하신 세부 기능이나 관련 내부 자료는 운영 및 보안 등의 이유로 온라인에서 별도로 전달 드리기는 어려운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대신 연락처를 www.hubasekorea.co.kr 에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직접 연락 드려 실제 운영 방식과 활용 사례를 오프라인에서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국 준비하기
자주 묻는 질문
- 법률/노무독점계약 약국인데 시행사측에서 다른약국입점을 고려중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독점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오늘 시행사에서 갑자기 찾아와서(시행사가 약국 상가주입니다.) 다른 상가들이 오랫동안 안나가고 있어서 창고형 약국을 구상중이라며 혹시나 저에게 할 의향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저는 부정적인 의사를 전하면서 제가 안한다고 하면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는거냐, 약국이 독점계약이 되어있는데 그게 가능한거냐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시행사는 맞다 독점계약이 돼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사님께 제안을 하는거고, 혹시나 생긴다고 해도 조제나 일매를 보전해주려고 한다는 말도 안되는 말을 하더라구요.. 우선 무조건 한다는건 아니고 아직 초기 구상중이고 다른 창고형들도 가면서 사전조사 하려고 한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혹시나 혹시나 하는게 불안해서 미리 대응 준비좀 해놓을까 하는데요... 독점약국이고 월세 계약서에도 특약으로 독점계약이 명시돼있고 분양계약서 다 들고 있구요, 혹시나 다른약국이 생긴다면 소송가능할까요? 상가규약이나 분양계약서 말고 다른 자료 준비해놔야 할게 있을까요...??그리고 며칠 뒤에 다시 와서 의향을 물어본다고 했는데 그땐 뭐라고 말하는게 임차인으로서 불이익을 덜 당할수 있으면서 제 입장을 확실히 할 수 있을까요..?? 다른 약국이 들어오면 소송한다고 말하기엔 나중에 불이익을 받을수 있을것 같아서요..
- 법률/노무병원 지원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기존 병원이 지원금을 주지 않으면 이전하겠다고 합니다. 의사 입에서 지원금 요구를 직접 듣진 못했고 중간 영업사원을 통해서 현찰로 얼마를 달라는 이야기를 전달 받았습니다. 지원금을 만약 주더라도 먹튀 예방을 위해 안전장치는 마련하고자 합니다. 대략 찾아보니 25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주고받는 경우 1년간 면허 정지가 될 수 있고 공소시효는 5년이며 약사가 자수하는 경우 어느 정도 정상 참작은 되는 걸로 들었는데 맞을까요? 돈을 줬다는 증거 자료를 남기려 하는데 혹시 어떤 자료를 남겨 두는 게 좋을까요? 의사 입에서 직접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일은 없을 것 같아서 최대한 다른 부분이라도 남겨 두려 합니다.
- 법률/노무임대인이 권리금에 대해 알았을 때 일어날수 있는 상황과 대처법
안녕하세요 얼마전 임대인의 창고형 약국 제안에 대해 문의드린 사람입니다. 오늘 임대인이 와서는 창고형에 대해 물어본건 마음 쓰지 말라 하고서는 갑자기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는지 물어보며 얼마를 지불했는지 물어봤습니다. 처음에 대답을 꺼려 하니 그냥 참고만 하려고 한다며 계속 물어보길래 임대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한다는 강박이 있어서인지 그런걸 왜 물어보시냐며 말해드릴수 없다 하기가 어려워 제가 지불한 권리금보다 적은 권리금을 말했습니다( 당시에는 다른 건물 약국 바닥권리금을 받기 위해 사전조사를 하는것이거나 또는 높은 권리금을 말했을 시 월세를 올리거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수도 있을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너무 싸게 얘기하면 그 돈을 저에게 주고 여기 창고형 차릴테니 나가라고 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했구요.) 그런데 주변에서는 차라리 권리금을 비싸게 주고 들어왔다고 말을 하는게 낫다는 말들을 하는데요, 실제로도 그렇게 말했을 때의 이득이 더 큰지 궁금합니다. 사실 끝까지 말을 안 해줬어야 한다고 후회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니 혹여나 추후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비를 하려고 합니다. 권리금을 실제보다 줄여서 말해주었을 시 나중에 제가 입을 수 있는 피해나 불이익이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미리 대응을 하고 준비를 해놓고 있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권리금 물어보면서 관여할 생각 없고 참고만 하려는거다 했는데요, 혹시나 나중에 권리금회수방해하려고 할때 이 말이 녹음된 자료가 있다면 제가 유리한 부분이 있을까요? 그리고 월세를 조제료의 %로 지급하고 있는데, 환산보증금 이내일 경우 5%만 올릴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로 지급시에는 어떻게 올릴수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 법률/노무새로운 임차인 구하는데 과도한 보증금 월세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는데 임대인이 기존보다 보증금과 월세인상을 터무니없이 요구해서 권리계약이 취소되었습니다.(환산보증금 구간은 넘어갑니다) 임대인의 주장은 주변 동일업종 시세를 고려하면 이정도는 타당하다 였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말도 안되는 증액률이고, 절대적인 액수 또한 조제료를 고려했을때 황당한 수준이었는데 이건 결국 법정에서 다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권리금반환 청구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하여 새임차인은 계속 찾아볼 예정인데 이때 현재 계약 수준만 새임차인에게 고지하고, 권리계약 이후에 임대인이 증액을 요구할수도 있다는 정도만 말해주면 되는건지 (어차피 임대인이 말한 조건 때문에 임대차계약 진행이 안될시 100프로 계약금 반환해드릴 생각입니다. 기존 조건만 얘기할 경우, 기망에 해당될 우려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니면 임대인이 새로 요구하는 조건을 알게된 이상, 새임차인은 그 조건이 가능하다는 분만 찾아서 데려와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임대인의 요구 조건으로 새임차인 구하는거 자체가 힘들고, 권리금을 크게 깎아야 구해질 수준입니다. 아 그리고 임대인측에서는 자기들 조건 만족하는 사람만 만나줄거라고 얘기했습니다.ㅡㅡ) 임대인이 요구한 수준으로 임차인 구하려면, 제 권리금을 억단위로 낮춰서 구해야할 판인데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안되는거 같아서 고견을 구합니다 ㅠㅜ
- 세무혼자 근무하는 약국일때 건강보험료.
직원없이 혼자 근무하는 약국이면 건강보험료를 남편(근로소득자) 밑으로 들어가나요?
- 법률/노무내용증명 보낸후 보증금 반환
올 5월 1일자로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정산후 보증금을 임대인의 사정으로 11월까지 월백으로약국을 운영 하되 그이후 5개월동안 나누어 준다고 합니다. 11월이후 약국 정리한후 순순이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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