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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상계처리
운영중인 약국을 매매하려합니다 매매계약서 특약 사항에 이 '보증금 상계 처리'를 어떻게 기재해야 법적으로 완벽하며, 향후 등기 과정에서 문제가 없나요?
이일형 변호사안녕하세요 약사님, 약사 출신 약국 전문변호사 이일형입니다. 특별히 정해진 문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보증금반환의무는 양수인에게 승계되며, 현재의 매매가액은 이를 이미 반영하여 책정된 것임(즉 보증금반환 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급할 금원은 없음)을 명확히 하는 문구를 반영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일형 약사/변호사 드림 작성 변호사 : 이일형 위 답변은 법적 효력은 없으며, 작성 변호사는 답변에 대한 별도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별도 자문을 받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약국 독점권 상가 매매시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약국 운영중인 약국독점권을 가지고있는 상가를 매매하려고 하는데 상가주인의 명의가 바뀌어도 약국독점권은 유지되는게 맞을까요 ?
우종식 변호사독점권이 무엇때문에 생기는 지에 따라 다릅니다.
- 포괄적 양수양도시 직원승계
안녕하세요 고용증대세액공제가 큰 만큼 기존의 직원이 3명이먄 1명만 승계할려고 하는데요. 저의 세무사무실에서는 포괄적은 다 승계해야만한다고하네요 그런데 다른 세무사님 강의들어보면 1명만 승계해도된다고하시고요? 정답을 알려주세요 ㅎㅎ
이일형 변호사안녕하세요 약사님, 약사 출신 약국 전문변호사 이일형입니다. 약국을 포괄양도양수로 인수하는 경우, 이는 인적·물적 조직을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영업양도에 해당합니다.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만약 1인에 대해서만 제외하고 승계하게 되면, 더 이상 포괄양도양수가 아니게 됩니다. 정리하면 포괄양도양수이면 전체적으로 승계가 되는 것이 원칙이고, 1인에 대해서 제외하고 승계한다면 개별양도양수로 판단되게 될 것입니다(세금적인 부분 등에서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일형 약사/변호사 드림 작성 변호사 : 이일형 위 답변은 법적 효력은 없으며, 작성 변호사는 답변에 대한 별도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별도 자문을 받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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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세무마운자로 마진 만원 판매 손해인가요?
성실신고 기준으로 마운자로같은 대표 난매품목들 만원만 남기고 파는게 세무적으로 손해인가요 이득인가요? 계산상으로는 13000원정도 이득이 나지만, 마진률이 터무니없이 낮아지잖아요 성실신고도 가공경비같은게 가능하면 손해고 그게 아니면 이득인거같은데.... 궁금하네요
- 세무소득율이 중요하다 요즘은 안중요하다 어떤말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종소세 신고시 주변 동일 업종과 소득율이 비슷해야한다 이런말들 많이하는데요 또 다른 세무사무실에서는 약국마다 약값비중이 큰 내과, 조제료는 크지만 약값이 적은경우, 비급여 위주 워낙 수익구조가 다르기때문에 소득율이 약국이라고 다 같을 수는 없다 적격증빙만 잘하면 된다 하는데 어느말이 맞는지요. 미리 감사합니다.
- 세무지역화폐가 30억넘어서 안되는데
옆약국도 안되는데 꼼수로 약국내 샵인샵으로 건기식샵 만들어서 건기식 부외품은 다 돌려서 하더라고요 문제가안되나요?
- 법률/노무기존약국 인수후 동건물 병원이전으로 인한 권리금반환
안녕하세요 현재 기존약국을 인수하여 운영중인데 동건물에 있는 병원이 곧 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권리계약시 특약사항으로 1년이내 동건물의 병원 이전&폐업시 조제비율대로 1일 안분상환한다. 라고 기재하였는데 다행히도 나간 병원자리에 다른 병원이 이어서 들어오기는 한다고 합니다. 다만 그 병원이 조제비중이 꽤 높았던 약국이였고 다시 들어오는 병원으로 인한 조제수익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과 더불어 특약사항에 이전시에 상환하는 부분말고 새로운 병원이 들어올 경우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했을때 기재된 특약사항을 시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세무풀타임 직원 2명을 풀타임 1, 파트 1로 변경 시 문의드립니다
현재 풀타임 직원 2명을 고용 중인데, 한명을 오전 파트로 바꿀까 고민 중입니다. 근데 세무사 분께 문의해보니 상시근로자 수가 2 -> 1.5명으로 줄어들어 2000만원 정도의 절세 가능액이 줄어들거라 안내 받았습니다. 1주 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이면 0.5로 줄어들게 된다는데 관련 내용을 못 찾겠어서 상시근로자 계산 방식이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절세 가능액이 기존 직원 1년치 급여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 가능한 수치인 것인지도 문의드립니다
- 세무비급여 의약품의 세금 문제
비급여 의약품 처방이 나올 경우, 약국에서는 크게 3가지 방법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약국의 수익은 물론 1번이 가장 높게 책정이 될 테인데 2번과 3번의 약가+조제료 합계를 비슷하게 설정할 경우, 2와 3의 세무적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외용제A 사입가 2000 2번의 경우, 비급여 판매가를 8000원으로 설정하여 조제료 없이 6000원 이득 3번의 경우, 비급여 판매가는 사입가 그대로 2000원으로 설정하고 외용제 조제료 6000원 이득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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