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분야의 전문가를 찾으시나요?
실시간 상담 사례
- 세금계산서 없이 일반약 사입좀 해도 될까요?
시장통에서 약국을 하셨던 선배님이 말씀해주시는데 마진이 너무 없는 품목은 세금계산서 없이 좀 사입을 해서 마진율을 맞추는게 오히려 손해가 안난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입총액의 일정퍼센트는 세금계산서 없이 좀 싸게 사입을 해도 될까요?
임반석 세무사안녕하세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없이 의약품을 구매하여 비용처리 할 경우 가산세를 부담해야됩니다. 그리고 그 비용의 규모(적격증빙 없는 비용)가 커질 수록 리스크도 함께 커지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동일업종 불가 문구 효력
안녕하세요. 건물이 2개동인데 각 동의 주인이 다르긴 합니다.처처음에 임대차 계약서를 쓸 때 2개동 건물내에 동일 업종인 약국 입점은 불가한다는 특약을 걸었습니다.재계약당시 별다른 언급없이 1개동으로 특약이 바껴있는 건 지금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약국 있는 동 말고 다른쪽 동에 치들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저 특약 효력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혹시 소송을 건다면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진행해야할지도 궁금합니다.
우종식 변호사각 동의 임대인이 다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다른 건물의 입점과 관련해서 강제할 근거는 없습니다. 당시에 2개동이라고 적은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거나 다른 동의 임대인이 동의를 한 경우에 보호가 가능합니다. 다른 동에 들어오는 경우 최초계약을 근거로 현재 임대인에게 채권적인 채무(손해배상 등)를 지울 수 있으나 재계약당시 변경한 사실에 대하여 확인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할 수는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주택구입시 명의문제
부부약사이고요 약국명의는 와이프명의이고 남편은 파트약사로 월세후400정도 수입있고요 이번에 집을 새로 구매하려는데 누구명의로 사야 피해보는거없거나 득이있을까요? 와이프수입이 연1억5천정도 잡혀서 와이프명의로 당연히 살까했는데 혹시나 종소세나 기타등등 재산으로 불리한것이 있나 해서 여쭤봅니다
임반석 세무사안녕하세요. 주택을 어느지역에서 얼마짜리 주택인지 모르겠지만 수도권 등 또는 6억이상 주택을 구입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야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요건에 충족하거나 자금출처에 이상이 없으신분 명의로 준비하면 될거라 생각됩니다.
개국 준비하기
자주 묻는 질문
- 세무이제 1년차 개국약사인데, 종소세가 걱정이어서요.
1인약국이고 지역가입자입니다. 지금은 개국초반이야 소득이 덜잡혀서 괜찮은데, 나중에 시간지나면 건보료랑 종소세가 나올텐데 얼마나 나올지 가늠이 안되서요. 소득기준으로 간단하게 계산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직원1분을 고용해 직장가입자로 전환되고 비용처리하는게 더 유리할지, 지금이 유리할지 비교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두서없는 질문 죄송합니다.
- 법률/노무계약서상에 권리금 주장금지 조항 문의
안녕하세요. 운영중인 약국의 양도를 계획중입니다. 임대인과 계약은 24년 10월이고 계약의 만기는 올해 10월입니다. 계약서 상에 양도, 전대, 권리금 주장의 금지 라는 항목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법으로 영업권과 권리금을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조항이 계약서에 써있을 경우 정말 권리금을 주장하지 못하나요? 현재 약국운영수익에 비해 월세가 과도하여 재계약시 조정해주기로 구두로 협의한 상황이고 임대인 측에서는 제가 계속 영업하기를 원하고 있으나 저는 월세조정 후에 양도하기를 원합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임대인과 얘기하지는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계약서 내 조항입니다. 제9조 양도, 전대, 권리금 주장의 금지 1) 임차인은 임대인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본 계약상의 권리(임차권) 또는 의무를 타에 양도하거나 이에 대해 질권, 기타의 담보권을 설정하지 못하며, 임대목적물을 전대할 수 없다. 2) 본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하거나, 중도 해지 되는 경우, 임차임은 임대인에게 영업권 또는 권리금을 주정할 수 없고, 그 밖의 영업권 또는 권리금의 침해를 이유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또는 이와 유사한 권리(유치권, 유익비, 필요비 등)를 포기하고, 이를 주장하거나 행사하지 않는다.
- 대출종합소득세 기준으로 주담대 대출시에
권리금으로 비용잡은것이 많아서 종소세가 많이 안나왔는데 그러면 종소세가 많이 안나온만큼 대출액이 줄어들까요? 아니면 권리금 비용잡은것을 감안하고 그만큼 벌었다고 가정하고 대출액이 계산될까요? 예를 들어서 월 천만원씩 순수 벌어서 연 1.2억(세전) 벌었다고 가정하고 권리금으로 인한 비용이 연 6천만원 들어갔다면(권리금 3억 신고에 따른 5년간 1/5씩 비용 가정) 주담대 대출신청시 연 소득을 1.2억으로계산해줄까요 비용 제하고 연 6천만원으로 계산될까요? 궁금합니다.
- 대출사업자대출 약국이전시 전체 상환하고 다시 받아야하나요?
혹시 같은 은행에서 사업자 대출을 이어서 옮기는약국 명의로 진행하고 싶으면, 기존 금액을 상환하지 않고 옮기는게 가능한지, 다른은행으로 옮길경우 대환하는것처럼 은행에서 일시로 갚아주고 다시 대출이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 법률/노무약제비 영수증 발행비용
안녕하세요, [상황 요약] 현재 저희 약국에서는 환자가 의약품을 조제받을 때 최초 1회 발행되는 약제비 영수증(약봉투에 인쇄되는 영수증 포함)은 당연히 무료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후에 환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약국을 다시 방문하여 '약제비 영수증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기준을 나누어 수수료를 청구하거나 면제하고 있습니다.(업체방문시, 여러명분의 약제비영수증을 한번에 요구하는경우가 많아 업무에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행업체(또는 손해사정업체 등) 직원 방문 시: 재발급 수수료 1,000원 징수 환자 본인 또는 가족이 직접 방문 시: 수수료 면제 (무료 발급) 이와 관련하여 약국의 재량으로 재발급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질문 내용] <재발급 수수료 징수의 위법 여부> 최초 조제 시 영수증 교부는 의무(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교부된 영수증을 향후 '재발급'하는 경우, 약국 재량으로 일정 금액(1,000원~2,000원 상당)의 행정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요청 주체에 따른 차등 적용의 문제 여부> 동일한 재발급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환자 본인이 요청할 때는 수수료를 면제하고 '대행업체 직원'이 요청할 때만 수수료(1,000원)를 징수하는 차등 행위가 법리적으로 (예: 환자 유인·알선 행위 오인 가능성이나 차별 금지 위반 등)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까? 약국의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재발급' 수수료 액수나 부과 기준에 대해 명시적인 제한을 두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대출올해 차량을 구매하고 내년에 아파트 매수를 하려는데
자금이 빠듯하다는 가정하에 차량을 할부를 늘려 현금을 보유해서 아파트 구입 시 보태야 할까요 아니면 차량을 일시불로 구매하는게 나을까요? 결론은 차량 구매시 할부를 진행하면 그 할부의 영향으로 대출 나오는 금액이 많이 줄어드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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